임신/출산 지자체

다태아(쌍둥이) 가정 육아도우미 추가 지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출산한 가정의 극심한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외에 지자체 예산으로 서비스 시간이나 기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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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다태아 양육은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 것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몇 배로 가중됩니다. 이 사업은 다태아 가정의 초기 양육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돕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기존 정부지원 서비스 기간(10~25일)에 지자체에서 5~10일의 서비스 기간을 추가로 지원하거나,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가 지원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리사 1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비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 예시: 정부지원 15일 + 지자체 추가지원 5일 = 총 20일 서비스 이용 [특징] -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지자체 맞춤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 다태아 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쌍둥이(다태아)를 출산한 가정 [선정 기준] -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중 다태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기준은 정부 지원사업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을 따르거나, 지자체에 따라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다태아 가정에 확대 지원하기도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시, 관할 보건소에서 통합하여 신청합니다. - 이미 정부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다태아 출산 사실을 증명하여 추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 출생증명서 (다태아 확인용) - 산모 신분증 - 소득 증빙 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과 규모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늦어도 서비스 종료일 전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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