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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칸방 저소득 한부모가정(부녀가정) 주거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부녀가정 세대중 단칸방 부녀가정세대에게 두칸방으로 지원하여 주거 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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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협소한 단칸방에 거주하는 저소득 부녀가정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은 아동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족 간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두 칸 이상의 주거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과 가족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주거 이전 지원: 현재 단칸방에서 두 칸 이상의 주거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임차료(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 및 월세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지역별 표준 임대보증금 및 월세 상한액 범위 내에서 가구원 수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전세자금 지원,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 월세 지원 등) - 주거 개보수 지원: 현재 거주하는 단칸방 주택의 구조 개선이 가능한 경우, 방을 추가하거나 공간 분리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1천만원 한도 내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 이사비용 지원: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이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비 지원합니다. (예: 최대 50만원 이내) - 주거 복지 상담 및 연계: 대상 가구에 대한 정기적인 주거 복지 상담을 통해 주거 문제 해결을 돕고, 필요한 경우 LH, SH 등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정보 연계 및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 기간: 임차료 지원의 경우, 최초 2년 계약을 기본으로 하며, 재심사를 통해 최대 2회까지 연장(총 6년) 가능합니다. [목적] - 주거 취약계층인 저소득 부녀가정의 주거 불안정 해소 및 주거 상향 이동 지원 - 자녀에게 독립된 학습 공간 및 수면 공간을 제공하여 아동의 성장권과 학습권 보장 - 협소한 주거 환경으로 인한 가족 갈등 및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유대감 강화 -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통해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부녀가정' 세대 (아버지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 - 현재 단칸방(방이 1개인 주택, 원룸 등)에 거주하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가정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단, 지역별 특성에 따라 80% 이내로 조정될 수 있음) - 재산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및 재산가액 기준을 준용하며, 일반적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내의 재산 기준(부동산, 자동차 등)을 충족해야 함. - 무주택 기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자녀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자녀 연령 기준(만 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을 충족해야 함. - 주거 형태: 현재 주거지가 방이 1개인 주택(원룸, 고시원, 단칸방 형태의 주택 등)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타 주거지원사업 미수혜: 유사한 성격의 다른 주거지원사업(주거급여,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의 수혜를 받고 있지 않거나, 본 사업과의 중복 지원이 불가할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2. 방문 상담 및 신청: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사실 조사 및 심사: 담당 공무원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주거 현황 등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선정되지 않을 경우 사유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6. 지원 실행: 선정 통보 후, 지원 내용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개보수 공사 진행, 지원금 지급 등이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주거지원사업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 등 (해당하는 모든 세대원) - 재산 증빙 서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해당하는 모든 세대원) - 주거 관련 서류: 현재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단칸방 증명), 현재 주택의 등기부등본(소유자가 있는 경우), 주거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 한부모가족 증명 서류: 한부모가족 증명서 (별도 발급받은 경우) - 기타: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공고 기간 내 신속하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이미 유사한 성격의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주거지원사업(예: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의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과 다른 정보 기재 금지: 신청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지원 기간 중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현장 실사 협조: 사업 심사를 위해 주거지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서류 보완 요청: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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