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대구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 이용 비용의 일부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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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아동의 발달에 필수적인 재활치료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아동의 발달을 촉진하여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언어, 청능, 미술·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바우처(이용권) 지원 -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8만원 ~ 25만원의 바우처 차등 지원 [특징] 국가가 지정한 제공기관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포함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연령: 만 18세 미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필요시) 장애 유형 및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의사 진단서 [유의사항] - 매월 생성되는 바우처는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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