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지자체

대구시 서구 출산가정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대구 서구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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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정부 지원과 별도로 지자체에서 산후조리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출산장려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한도) - 지원 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완료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심사 후 계좌 입금 [목적]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서구에 계속 거주한 가정 [선정 기준] -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바우처)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대구 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거주기간 확인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계약서 사본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반드시 정부지원 바우처를 먼저 신청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기간 요건(1년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입일자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53-663-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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