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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내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산모의 산후회복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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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해운대구는 관내 출산가정의 건강한 시작을 응원하며,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합니다. 출산율 감소와 양육 부담 증가라는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육아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산모 1인당 50만원 (일시금)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사용 용도: 산후조리원 이용, 산후 도우미 고용, 건강식품 구입, 산모 건강 관리 용품 구매 등 산모의 회복과 건강 증진에 필요한 모든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 및 행정 절차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적 지지 강화 - 산모의 충분한 산후 회복 및 건강 증진 지원 - 아이 낳기 좋은 해운대구 조성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산모 -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산모 (예: 2023년 1월 1일 출산 시, 2024년 1월 1일까지 신청 가능) - 출생아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해운대구 거주 요건 및 출산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됩니다. - 제외 대상: - 타 시·도 또는 타 구에서 유사한 산후조리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해운대구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해운대구청 홈페이지(또는 복지로 포털)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권장) - 신청인: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 신청 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필요) [준비 서류] -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본인 신분증 (신청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해운대구 거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와의 관계 및 해운대구 주민등록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본 사업은 해운대구의 재정 상황 및 조례에 따라 지원 기준 및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을 경과하여 신청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타 시·도 또는 타 구의 유사 사업에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지원금 지급까지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운대구청 여성가족과: 051-749-4341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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