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지자체

대구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구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모성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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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태아 1인당 1,500,000원 (일시금 지급) - 사용 용도: 산후조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양육용품 구입 등 출산 관련 비용으로 자율적 사용 가능 [목적]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을 존중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여성장애인 - 출산(임신 4개월 이상 태아의 유산·사산 포함)한 본인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으로,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사산 진단서 1부 - 신청인(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 신분증 [유의사항] - 반드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100만원)'과 별개로 대구시에서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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