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대구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사회안전망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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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수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 ~ 80% 지원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지원율 차등 적용, 저소득 사업주 우대) - 지원 기간: 최대 5년 - 지원 방식: 소상공인이 고용보험료를 선납하면, 분기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후 지원금을 신청 계좌로 환급 [특징]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등급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고용보험 가입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유의사항]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성실한 납부가 중요합니다. - 지원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급적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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