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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 및 주거안정 지원 목적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긴급히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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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대구광역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긴급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본 사업을 시행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갑작스러운 주거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며,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지원 기간: 최대 6개월 (단,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항목: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용도 제한 없음) [목적] 본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즉각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심리적 안정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조속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실제 거주하던 주택에서 퇴거했거나 퇴거 예정인 자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재산 기준: 가구 총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자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가구 구성원이 고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 고급 차량, 회원권 등) * 전세사기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합니다. 2.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주소지 관할 구청 주택과 또는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4.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통지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필요시) - 퇴거 증명 서류 (퇴거한 경우)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구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름)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생활 안정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이후라도 소득, 재산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대구광역시청 주택과: 053-120 (시정 상담 콜센터) - 주소지 관할 구청 주택과 (각 구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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