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대구광역시

대구형 긴급복지 지원 (좋은이웃)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가구에 대해 신속하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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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가의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가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좋은이웃'이라는 이름으로 민간 재원을 연계하여 지원하기도 합니다. [지원 내용] - 생계지원: 1인 488,800원, 4인 1,304,900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최대 3개월) - 의료지원: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비, 수술비 등 지원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임차료 지원 (최대 66만원) - 기타: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교육비 등 [목적]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하게 된 대구 시민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 1억 8,8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700만원 이하 - 위기사유: 주소득자 사망/가출/실직, 중한 질병, 가정폭력, 화재 등 [제외 대상] - 국가 긴급복지지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구·군청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구·군청에 위기 상황 알림 [준비 서류] - 긴급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실직확인서, 진단서, 화재증명서 등)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유의사항] -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긴급한 경우 최소한의 서류만으로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 지원 후 허위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구·군청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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