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학대피해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예방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기관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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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며,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24시간 운영) -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심리검사,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일시보호 및 쉼터 연계 -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고발 등 조치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목적]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 관내 만 18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 - 아동학대 신고자 및 아동학대에 대한 상담·교육이 필요한 모든 시민 [선정 기준] -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아동학대로 판단되거나, 학대 위험에 노출된 아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견 시 국번없이 112 또는 1391로 신고 - 기관 직접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 신청 [준비 서류] - 신고 또는 상담 시 특별한 서류는 필요 없으나, 현장조사 및 사례 개입 시 아동 및 보호자 신분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됩니다. -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이며,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을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문의처] - 대전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042-254-1391 - 아동학대 신고전화: 국번없이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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