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은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기관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자신이 살아온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개인의 주거지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시설 입소를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맞춤형 돌봄 계획 수립]
- 돌봄 전담 코디네이터 또는 케어매니저가 신청자의 돌봄 필요도를 정확히 사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돌봄 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 및 제공합니다.
-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개인의 필요에 따라 1가지 또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방문 건강관리:**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담, 만성질환 관리, 복약 지도, 치매 예방 교육 등 포괄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재가 돌봄 서비스:** 식사 지원(영양식 도시락 배달, 식재료 지원), 가사 지원(청소, 세탁 등), 신체 활동 지원(목욕, 옷 갈아입기 등)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주거 환경 개선:**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등 주거 편의 및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 **이동 및 외출 지원:** 병원 동행, 관공서 방문, 나들이 지원, 차량 지원 등 사회활동 및 외부 활동을 위한 이동 편의를 제공합니다.
- **안부 확인 및 정서 지원:** 정기적인 안부 전화, 방문을 통한 정서적 지지 및 고독감 해소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정보 연계 및 상담:**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문화, 여가, 자원봉사 등) 정보 제공 및 연계, 심리 상담, 가족 상담 등 다양한 자원 활용을 돕습니다.
- [지원 방식]
- 서비스는 현물(서비스 제공) 방식이 주를 이루며, 일부는 바우처 또는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은 돌봄 필요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평가 및 연장될 수 있으며,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유연하게 조정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내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 불필요한 장기 입원 또는 시설 입소를 예방하고 의료비 및 돌봄 비용 부담 완화
- 의료, 복지, 주거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합한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 돌봄 체계 구축
- [특징]
- **개인 맞춤형:** 개개인의 돌봄 필요와 욕구를 면밀히 반영하여 유연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설계 및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 연계:** 의료, 복지, 주거, 요양 등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예방 및 자립 지향:**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예방적 관리를 통해 건강한 노년 및 자립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가족 돌봄 부담 경감:**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돌보는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
- 특히, 병원이나 시설 입원이 아닌, 익숙한 자택에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고령자,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돌봄 공백이 예상되거나 심화될 수 있는 분들께 우선적인 고려가 있습니다.
[선정 기준]
- [공통 기준]
- 대전광역시 거주자: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돌봄 필요도 조사 결과: 전문 인력의 심층 조사 결과,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장기요양 등급, 장애 정도 등 기존 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받고 있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의료기관 입원 또는 요양시설, 거주시설 등에 입소 중인 경우 (단, 퇴소 후 자택 복귀 예정자는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퇴소 확인 시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1단계: 방문 신청**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등)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2단계: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복지 담당 공무원 또는 돌봄 전담 인력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사업 내용을 안내받고,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3단계: 돌봄 필요도 조사**
- 신청이 접수되면 전문 인력(케어매니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 상태, 신체 활동 능력, 인지 능력, 주거 환경, 사회적 관계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돌봄 필요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 **4단계: 심사 및 서비스 결정**
- 돌봄 필요도 조사 결과 및 제출된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서비스 지원 여부, 지원 범위, 서비스 내용 등이 최종 결정됩니다. 결정 내용은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 **5단계: 서비스 제공**
- 결정된 서비스 내용에 따라 전문 기관 또는 인력을 통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청 시 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
-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해당 시)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돌봄 필요도를 증명하거나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담당자와 상담 후 필요시 추가 제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정보의 정확성:** 신청 서류 및 돌봄 필요도 조사 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서비스 지원이 취소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평가 및 변경:** 돌봄 대상자의 건강 상태나 돌봄 환경이 변화할 경우, 서비스 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며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돌봄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본인부담금:**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 수준 및 서비스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은 신청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서비스 중복:**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받고 있거나, 의료기관 입원, 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여부는 신청 단계에서 확인됩니다.
- **대기 발생:**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각 구청 복지과 또는 노인복지과
- 대전광역시 보건복지국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담당 부서)
- 대전시 통합돌봄 전담 콜센터 (운영 시 해당 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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