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문 건강관리사를 출산가정에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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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산모 영양관리, 산후 체조 및 부종 관리, 신생아 돌보기(목욕, 수유 지원), 감염 예방·관리, 산후우울감 완화 정서 지원 등 - 지원 방식: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차등 지원 - 지원 기간: 단태아 기준 5일~25일 (태아 유형 및 선택에 따라 상이) [특징] 정부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가정에도 대전시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경감시켜주는 '대전형' 지원이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또는 배우자가 있는 출산가정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선정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원칙 - 대전형 확대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도 시비를 투입하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예외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신생아, 미혼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등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유의사항] -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기간 내에 서비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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