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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돌보미 활동 지원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근로환경개선 맟 근로의욕 고취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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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증하는 독거노인 인구에 대한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의 핵심 주체인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생활관리사들의 소진을 예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활동 지원금 지급: 생활관리사의 활동 의욕 고취 및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월정액 활동 지원금 (예: 월 5만 원 ~ 10만 원 상당)을 현금 또는 복지포인트 형태로 지급합니다. 이는 주로 소모성 물품 구입, 자기 계발, 문화 활동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전문성 강화 교육: 독거노인 특화 직무 교육, 심리 상담 기법, 응급 처치 교육 등 생활관리사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심리 상담 및 소진 예방 프로그램: 업무 스트레스 및 감정 노동으로 인한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 힐링 프로그램, 집단 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활동 물품 지원: 독거노인 방문 시 필요한 방역 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비상약품, 활동 보조 물품 등 현장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합니다. [목적]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사기 진작 및 직업적 만족도 향상을 통해 이직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생활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통해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서비스 대상자의 만족도 증진. - 현장 돌봄 인력의 노고를 인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 및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예: 사회복지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소속되어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관리사 또는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돌보미. - 현재 독거노인 돌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속 기관에서 정식 채용되어 주당 최소 근무 시간(예: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을 충족하는 자. - 해당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의 내부 심사 기준(예: 근무 경력, 서비스 대상자 수, 활동 내용의 적정성 등)을 통과한 자. - 유사 목적의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동종의 활동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 자 (중복 수혜 금지). - 고용 계약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자 또는 지속적인 근로가 예정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소속 기관 확인 및 상담**: 본인이 소속된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사회복지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의 담당 부서에 해당 사업의 시행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담당 부서와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소속 기관을 통해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사업 위탁 수행 기관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개별 신청이 아닌 기관을 통한 일괄 신청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4. **선정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소속 기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또는 일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독거노인 돌보미 활동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재직증명서 (소속 기관 발급) - 근로계약서 사본 (필요시) - 월별 활동 내역 또는 근무 확인서 (최소 근무 시간 충족 증빙 자료)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선택사항) 우수 활동 사례 또는 추천서 (심사 시 가점 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음)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 수에 따라 선정 인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타 유사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며,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의 사용처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 복지포인트 사용처 제한) - 각 지자체 및 위탁기관별로 세부적인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및 선정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소속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소속 기관 담당 부서 (예: 사회복지관 사무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전국 대표 전화: 1661-8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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