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지방자치단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독거노인 가정에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안부 확인, 생활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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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사업은 고령화 사회의 심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독거노인 가구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문 생활관리사가 어르신 댁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정기적 안전 확인: 생활관리사가 주 1~2회 이상 방문 또는 주 2~3회 이상 전화로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 이상 유무, 불편 사항 등을 체크합니다. (횟수는 지자체 및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생활 교육 및 정보 제공: 건강 관리, 질병 예방(낙상, 치매 등), 복지 서비스 정보, 응급상황 대처 방법 등 어르신에게 필요한 생활 밀착형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합니다. - 정서 지원 및 말벗 서비스: 외로움을 느끼는 어르신에게 말벗이 되어 드리고, 정서적인 지지를 통해 우울감 해소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 사회관계 형성 지원: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활동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고 정보를 연계하여 어르신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응급상황 대비 및 연계: 위급상황 발생 시 119 등 응급체계에 즉시 연결하고, 필요시 의료기관 및 관련 복지기관에 연계하여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간접적인 생활 편의 지원: 간단한 가사 정리, 외출 동행(병원, 관공서 등) 등 직접적인 신체활동 지원을 넘어선 간접적인 생활 편의를 돕기도 합니다. (단, 전문 요양 서비스나 가사도우미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비용: 대부분의 경우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적] -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해소 - 독거노인의 건강 증진 및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 어르신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립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 - 신속한 복지 정보 연계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실제 홀로 거주하며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이 있어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생활 교육, 정서 지원 등이 필요한 분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아 유사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은 제외될 수 있음) -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고독사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통상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자체별 사업 특성 및 예산에 따라 소득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중복 제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이미 받고 계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건강 상태 및 사회적 고립 정도: 방문 상담 및 초기 면접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 상태, 정서적 안정감, 사회적 교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주거 형태: 자택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요양원 등에 입소하신 분은 제외) - 연령 기준: 일부 지자체에서는 만 70세 이상 등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기도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 및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전화 상담: 신청 전, 각 지자체 노인복지과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여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접수 후: 담당 공무원 또는 생활관리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 주거 환경, 사회적 관계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필요시 요청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서비스 중복 여부 확인: 신청 전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 활동지원 등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 시 서비스가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기간 소요: 신청 후 선정까지는 일정 기간의 심사 과정이 필요하며, 지자체 및 신청 시기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생활관리사의 역할 이해: 생활관리사는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나 가사도우미가 아닙니다. 어르신의 안전 확인, 정서 지원, 정보 제공 등에 중점을 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동의: 서비스 신청 및 제공 과정에서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 서비스 불만족 시: 서비스 내용이나 생활관리사에 대한 불만족 또는 개선 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업 수행 기관에 문의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지역별로 운영되며, 해당 지역센터에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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