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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유족) 및 전몰군경 명예수당 지원

독립유공자(유족) 및 전몰군경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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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독립유공자와 전몰군경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분들과 유족에게 국가적 예우를 표하며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명예수당입니다. 이는 이분들이 보여준 애국정신에 대한 국가의 감사를 담은 상징적 보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명예수당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국가보훈부 장관이 고시하며, 독립유공자(유족) 및 전몰군경 유족의 종류와 선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매월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월 계속 지급됩니다. [목적 또는 특징] - 국가적 예우: 독립유공자와 전몰군경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예우 차원의 지원입니다. - 생활 안정 도모: 직접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대상자 및 유족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에 기여합니다. - 비과세 혜택: 일반적으로 명예수당은 관련 법률에 따라 소득세 및 기타 세금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동 가능성: 지원 금액은 국가 예산 상황 및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헌법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로 결정되어 국가보훈등록을 마친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몰군경으로 결정되어 국가보훈등록을 마친 전몰군경의 유족 * 유족의 범위는 관련 법률에 명시된 순서에 따르며, 주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전몰군경 유족으로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자격이 인정된 분이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 수당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오직 대상자의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전몰군경 유족 지위와 등록 여부에 따라 지급됩니다. -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사망 - 대한민국 국적 상실 - 관련 법률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이 정지 또는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 품위 손상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자격 확인 및 상담: 먼저 가까운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상세히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에서 비치된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필요 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명예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그 결과가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5. 수당 지급: 지급이 결정되면 매월 지정된 일자에 신청인의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수당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전몰군경 등록증(증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가족 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 [유의사항] - 사전 상담의 중요성: 신청 전 반드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자격 변동 신고: 주소지 변경, 사망, 국적 상실 등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보훈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지급된 수당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이 명예수당은 특정 다른 보훈급여금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보훈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예우 차원의 명예수당은 타 복지혜택과 독립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금액 변동: 매년 고시되는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전국 각 지역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인터넷 검색 또는 1577-0606 문의를 통해 가까운 보훈기관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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