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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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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하고, 그분들과 유족분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는 국가에 대한 헌신에 보답하고, 보훈 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보훈병원 이용 시: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 및 선순위 유족은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별도 기준 적용) - 위탁병원 이용 시: 지정된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예: 60%) 또는 정액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지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의료기관 이용 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연간 일정 한도액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시점에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사후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비급여 항목(예: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미용 목적의 진료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정 질환 또는 장기 요양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질환이나 요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징] - 국가에 대한 특별한 공헌을 인정하여 제공되는 예우성 복지 혜택으로, 일반적인 소득 기준이 아닌 등록 유무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문적이고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반 의료기관 이용 시에도 본인부담 경감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본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중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우 차원의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정식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타 법률에 의해 예우가 제외 또는 정지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외에 영주하는 등 국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이용 시: 방문 시 독립유공자(유족)증을 제시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즉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 진료 완료 후 1년 이내에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합니다. - 국가보훈부 온라인 보훈 서비스(나라사랑포털 등)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독립유공자(유족)증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진료비 영수증 원본 (세부 내역 포함된 것)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환급받을 계좌)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질병명 및 진단명이 기재된 서류 (특정 질환 지원의 경우) [유의사항] - 지원 대상 및 범위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상세하게 규정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급여 항목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국가보훈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특수 비급여 항목은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영수증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복사본이나 간이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따라 동일한 목적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 기한(보통 진료일로부터 1년 이내)을 엄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지)청 보상과 또는 의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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