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의료비 지원
75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상이처(인정 질병)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 총액의 90%를 감면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 지원을 통한 국가유공자 예우
참전유공자의 복지향상 및 명예선양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보훈급여금을 지급합니다.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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