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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유족 수당 및 유족 위문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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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복지혜택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남아있는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민족정기를 드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자주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거나 투쟁하신 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그 유족들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다하려는 보훈 정책의 핵심입니다. [지원 내용] 1.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 유족의 순위,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기, 공훈 내용 등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적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지급액은 매년 국가보훈부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매년 국가보훈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2024년 기준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월 1,770,000원, 미성년 자녀/손자녀 및 일부 유족에게는 생활조정수당과 별도로 월 127,000원 추가 지급 등). - 유족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입니다. 2.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금: - 설, 추석 등 주요 명절에 지급되는 일시금 형태의 지원금입니다. - 유족들의 사기 진작과 명절 생활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급액은 매년 국가보훈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예시: 2024년 설 명절 위문금 10만원). [목적] - **국가적 예우 및 책임:** 독립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무한한 감사와 책임감을 표현하고, 그들의 공헌을 국가가 영원히 기억하고 예우함을 상징합니다. - **유족의 생활 안정:** 독립유공자 유족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애국정신 함양:**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통해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 **사회 통합:**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는 정의로운 보훈 문화를 조성하여 사회 통합과 국민적 단결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자. - 유족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며, 선순위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법령상 보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차순위 유족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1.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및 재혼 배우자는 법적 요건 충족 시 포함될 수 있음) 2. 독립유공자의 자녀 (입양된 자녀 포함, 나이 및 장애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3.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독립유공자를 직접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4. 독립유공자의 부모 5. 독립유공자의 조부모 6. 독립유공자의 형제자매 (부모, 조부모 및 선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舊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공식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유족으로서의 법적 순위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 배우자의 혼인 관계 지속 여부, 자녀의 나이 및 학업 또는 장애 여부 등) -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관련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을 따릅니다. [제외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이 제한되거나 중단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독립유공자와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유족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상실한 자 (예: 재혼 등으로 유족으로서의 자격 상실). - 이미 다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보훈 급여금을 중복으로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제한).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다만, 특별한 법적 예외 조항이 있는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거나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미등록 시):** 아직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우선 독립유공자의 공적에 대한 심사를 거쳐 독립유공자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2. **유족 등록 신청:** 독립유공자로 결정된 후, 해당 유족은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유족으로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정보를 바탕으로 유족의 자격 요건, 순위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유족 등록 여부가 결정되며, 등록이 완료되면 수당 및 위문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4. **지급 개시:** 유족으로 등록이 완료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유족 수당이 입금되며, 위문금은 명절 전후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필수 공통 서류:** -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서 (관할 보훈관서 비치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기본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의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 사본 (수당 입금용) - 도장 **추가 서류 (해당하는 경우):** -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족보 등의 서류 - 자녀/손자녀의 경우, 부모의 사망진단서 또는 행방불명 사실 증명 서류, 장애인등록증, 재학증명서 등 - 입양 관계 증명 서류 - 사실혼 관계 입증 서류 (주변인 진술서, 함께 거주한 기록 등) -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모든 신청 서류 및 정보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등록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유족의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 사항(예: 재혼, 사망, 학업 중단, 취업, 주소지 변경 등)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보훈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당 수령액이 발생하여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제한 확인:** 이미 다른 보훈 관련 법령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보상 또는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 지급이 제한되거나 조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최신 정보 확인:** 복지 정책 및 지원 금액, 신청 요건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 상담 활용:** 신청 과정이 복잡하거나 특정 상황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할 보훈관서 담당자 또는 보훈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평일 09:00 ~ 18:00) - **전국 각 지방보훈관서:** 직접 방문 또는 유선 문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에서 관할 보훈관서 정보 및 연락처 확인 가능)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및 최신 공지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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