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취득 지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다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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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으로 인해 해외에 거주하게 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조국으로 돌아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 일반 귀화와 달리 국내 거주 요건, 생계유지능력 요건 등이 면제되는 '특별귀화' 절차를 적용합니다. - 법률 상담 지원: 국적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절차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지원합니다. - 국내 정착 지원: 국가보훈부의 영주귀국정착금, 주택 우선 공급, 의료 지원 등 각종 보훈 혜택과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후손(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에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 자료(제적등본, 족보 등)가 있어야 합니다. - 국적법 상 특별귀화 요건에 해당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국내 거주 시: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특별귀화 허가 신청 - 해외 거주 시: 거주국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을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귀화허가 신청서 - 독립유공자 (유족)증 사본 또는 후손 입증 서류 - 외국 국적 증명 서류 (여권 등) - 가족관계 통보서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 생성을 위함) [유의사항] -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시 기존 국적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복수국적 허용 여부는 국가별 협약에 따라 다름). - 국적 신청부터 허가까지 일정 기간(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법무부 국적과 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국번없이 1345) -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 044-202-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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