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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 이상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 지원

관내 둘째아 이상 출산산모에게 초음파 검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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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XX시/군/구에서 둘째아 이상을 임신 중인 산모에게 초음파 검사비를 지원하여, 임신 및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임신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비급여 초음파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 후 발생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지원 금액: 임신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최대 20만원 이내 (실제 검사비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산부인과 진료 후 발생한 초음파 검사비에 대해 본인이 먼저 지불하고, 추후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신청인 명의 계좌로 환급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전까지 시행된 초음파 검사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사용처: XX시/군/구 내 보건소 또는 등록된 산부인과에서 실시하는 초음파 검사. [목적] - 다자녀 가구의 임신 및 출산 관련 경제적 부담 경감 -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 - 임신 기간 중 정기적인 산전 검사(초음파)를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 증진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XX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 둘째아 이상을 임신 중인 산모 (태아 수 기준이 아닌 출산 순서 기준, 예: 첫째 출산 후 둘째 임신, 셋째 임신 등)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XX시/군/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신 사실 및 태아 순서 증명: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사실과 태아의 출생 순서(둘째아 이상)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본 사업은 저출산 극복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므로,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관내 모든 둘째아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시기: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전까지 초음파 검사를 받고, 검사비 납부 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초음파 검사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XX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태아의 출생 순서 및 가족 구성원 확인용)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임신 주수 및 임신 사실 확인용) - 초음파 검사비 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초음파 검사 항목 및 비용 확인용)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환급받을 계좌 정보 확인용) [유의사항] - 본 사업은 XX시/군/구 자체 사업으로, 타 지자체 또는 국가 유사 사업(예: 국민행복카드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되는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항목에 한정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초음파 검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출산 후 6개월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XX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000-0000-0000 - XX시/군/구 홈페이지: www.xx.go.kr (복지/보건 분야에서 상세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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