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 또는 후원자가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최대 10만원까지 1:2 매칭하여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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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학자금, 취업훈련비,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아동(후원자)이 월 5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매칭하여 월 15만원 적립 - 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 가능하며,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10만원 한도 -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취득, 취업·창업 지원, 주거 마련 등 자립 용도로 사용 시 인출 가능 [특징] 정부가 2배의 금액을 매칭해주는 강력한 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아동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아동 등 - 만 18세 이후에도 중·고등학교 재학 시 만 19세까지 연장 가능 [선정 기준] -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별도 소득 기준 없이 가입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아동 본인, 보호자, 후원자, 시설장 등이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신청서 - 디딤씨앗통장 정보제공동의서 - 신분증 - (필요시) 후원자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적립금은 만 24세까지 자립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용도 제한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만 18세가 되기 전이라도 특정 사유(질병 등)가 발생하면 중도 인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지원사업단 (1522-3450)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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