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 혁신역량강화사업 (디자인 바우처)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디자인 컨설팅, 서비스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등 개발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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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하고도 디자인 역량이 부족하여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업이 필요한 디자인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전문 디자인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종류에 따라 개발 비용의 50% ~ 70%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기업 자부담 30% ~ 50%) - 지원 규모: 과제당 최대 수천만 원 규모로, 세부 사업 분야(컨설팅, 제품디자인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 지원 분야: 제품디자인, 시각/포장디자인, 디지털미디어디자인, 공간/환경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등 [특징] - 수요기업(중소·중견기업)이 직접 공급기업(디자인 전문기업)을 선택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기업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디자인 개발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디자인 활용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선정 기준] - 사업 계획의 타당성, 기대 효과, 기업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 수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뿌리산업 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의 '디자인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사업 공고 기간에 맞춰 '수요기업'으로 참여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3. 선정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재무제표 등 [유의사항] - 매년 초 사업 공고가 게시되므로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를 주시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선정에 중요합니다. [문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육성팀: 031-780-2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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