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마약류 투약으로 인해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중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정한 전문 치료보호기관에서 입원 및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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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마약류 중독은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뇌 질환으로, 전문적인 치료와 사회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 제도는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중독자들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입원 치료비, 외래 치료비 (검사비, 약제비, 상담료 등 포함) - 지원 한도: 입원치료는 1인당 연간 최대 400만원, 외래치료는 연간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음) - 치료 기관: 전국에 지정된 24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주로 국공립병원,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경우 지원됩니다. [목적] -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 및 사회 복귀 촉진 -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및 국민 보건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사용으로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 - 본인이 치료를 원하는 자발적 치료 신청자 -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의뢰한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자 [선정 기준] -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의 의사가 마약류 중독자로 판정하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자발적 치료 희망자: 보건소에 방문하여 치료보호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후, 지정 치료보호기관에 제출 -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자: 검찰의 의뢰에 따라 절차 진행 [준비 서류] - 신분증 - 치료보호신청서 (보건소 비치) [유의사항] - 자발적으로 치료를 신청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면제될 수 있어 익명성을 보장받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치료보호기관 명단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센터: 1899-0893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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