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법무부

마을변호사 제도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이나 서민들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법률복지 서비스입니다. 상속, 부동산, 채무 등 중장년층에게 필요한 생활 법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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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고,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변호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무료 법률 상담: 읍·면·동마다 지정된 마을변호사와 전화, 이메일, 팩스 또는 사전에 약속된 시간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분야: 민사(부동산, 임대차, 손해배상), 가사(이혼, 상속, 양육비), 형사, 행정 등 생활과 밀접한 모든 법률 분야에 대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 소송 지원 연계: 상담 결과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 연계하여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특징] 별도의 신청 절차나 자격 심사 없이, 내가 사는 지역의 마을변호사를 확인하고 바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 신속하고 편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률 상담이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거주지 등 별도의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마을변호사 연락처를 확인하거나, 법무부 마을변호사 홈페이지에서 우리 동네 마을변호사를 검색합니다. - 확인된 연락처(전화, 이메일 등)로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 대면 상담을 원할 경우,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상담 시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나, 상담 내용과 관련된 계약서, 차용증,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를 준비하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며, 소송 대리나 서류 작성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변호사와의 상담은 사전에 예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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