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지원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등)

도심 내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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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규 주택 건설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단점을 보완하고, 기존의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특히 한부모가족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임대 조건: 시중 시세의 30% ~ 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 거주 기간: 최장 6년 (청년), 최장 20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특징] 별도의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 주거 마련의 문턱이 낮고, 기존 생활권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직장이나 학교와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 기준] - 청년: 만 19세~39세 미혼 무주택자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유형별 상이) - 자산 기준: 총자산 및 자동차가액 기준 충족 - 입주자 선정은 순위와 배점에 따라 결정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등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청약 신청 [준비 서류] -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 당첨 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산 증빙서류 등 제출 [유의사항] - 공급 지역, 주택 유형, 모집 시기가 수시로 다르므로, 관심 지역의 공고를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일한 유형의 매입임대주택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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