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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부주택수당 지원

무주택 청년부부(한부모가족)에게 주거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주거안정 및 인구증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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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높은 주거비 부담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 가구의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 및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 지원 방식: 매월 신청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바우처 형식 포함 가능) - 지원 기간: 최초 선정일로부터 최대 24개월 - 사용 용도: 전월세 임차료, 관리비 등 주거 관련 비용으로 활용 가능 (사용처 증빙은 별도 안내) - 특이사항: 지원 기간 중 자녀 출생 시, 추가 지원금 또는 지원 기간 연장 혜택 부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선제적 지원: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 초기 단계부터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가정 형성 지원에 중점을 둡니다. - 직접적 지원: 매월 현금 형태로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수혜 가구가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 포괄적 대상: 일반적인 청년부부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년 한부모가족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인구 증대 기여: 주거 부담 완화를 통해 결혼 및 출산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적 인구 문제 해결에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부부 또는 청년 한부모가족: - 부부 중 1인 이상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단,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대한민국 국적자 - 신청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 (재혼 포함, 단, 한부모가족은 혼인 기간 무관)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주택도시기금 등 주택 관련 정책상 무주택 기준 준용) - 현재 주택(준주택 포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인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예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 2인가구 약 549만원, 3인가구 약 708만원) - 재산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자산 기준 금액 이하 (부동산 및 자동차 등) - 주택 기준: 세대원 전원이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 중복 지원 제한: 주거급여, 보금자리론 이자지원,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등 다른 주거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 사업의 최신 정보를 확인합니다. 2. 사전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주택 소유 여부 등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주거 실태 등을 위한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6. 지원금 지급: 선정된 가구는 매월 정해진 일자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청년부부주택수당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신분증 사본 (부부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한부모가족 제외)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임차료 납부 확인 서류 (계좌 이체 내역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재산세 과세(납세) 증명서 (부부 각 1부) -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 기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 해당 시) - 기타 부채 및 소득,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상담 후 안내) [유의사항] - 서류 위조 및 허위 정보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타 주거 관련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 소득, 재산, 거주지, 혼인 관계 등 지원 자격 변동 발생 시 즉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심사 과정을 통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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