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행복주택은 청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 세대에게 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이 가까운 곳에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주택 공급:**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부지에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합니다. 원룸형부터 투룸형까지 다양한 크기의 주택이 제공되어 개인의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수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 주택 시장의 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주거 비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임대 기간:**
- 청년, 대학생, 사회초년생: 최장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자녀가 없는 경우 최장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
*계약 갱신 시에는 소득 및 자산 기준 재심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주거 편의시설:**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공유 오피스, 게스트하우스, 공동 육아방, 피트니스 센터, 코인 세탁실 등)이 함께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입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합니다.
[특징]
- **젊은층 맞춤형:** 젊은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주거 공간 설계와 특화된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하여 주거 만족도를 높이며, 공동체 생활을 지원합니다.
- **입지적 장점:** 대부분 역세권, 대학교 인근, 산업단지 배후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거나 직장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위치하여 출퇴근 및 통학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 **합리적인 임대료:**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이로 인해 절약된 비용을 미래를 위한 투자나 저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로, 미혼이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재취업 준비 또는 구직 중인 무주택자.
- **대학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미혼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미혼인 무주택자 (퇴직 후 1년 이내인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도 포함).
- **(예비)신혼부부:** 혼인 중이거나 혼인 예정인 자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경우.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 한부모로서, 자녀의 연령이 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인 경우.
[선정 기준]
- **무주택 요건:** 신청자 본인 및 해당 세대(등본에 기재된 모든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청년, 대학생, 사회초년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인 가구는 120% 이하, 2인 가구는 110% 이하 등 가구원수별 상이).
-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정확한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 확인 필수.
- **자산 기준:**
- 총 자산: 약 2억 9천만원 이하 (부동산 및 금융자산, 자동차 가액 합산). 해당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가액: 약 3천7백만원 이하. 해당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집 공고 시점에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지 또는 소득 활동:** 해당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또는 연접한 시, 군에 거주하거나 소득 활동(재직, 구직 등)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계약 기준:** 입주 후에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각 계층별 최대 거주 기간(예: 청년 6년, 신혼부부 6~10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각 지역 주택공사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수시로 올라오는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공고문에는 단지별, 유형별 모집 대상, 자격 요건, 평형, 임대료,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 상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대부분의 행복주택은 LH 청약센터 또는 SH 인터넷청약시스템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고 기간 내에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간혹 현장 접수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온라인 신청이 주된 방법입니다.
3.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 제출:** 1차 서류 심사 대상자가 발표되면, 지정된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통해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4.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서류 심사와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당첨자는 계약 기간 내에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공고문마다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공고문의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부동산 자산 조회 동의서.
- **소득 관련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재직 기간 및 소득 증빙 서류). 해당 계층별로 요구하는 소득 증빙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산 관련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소유 부동산이 없을 경우에도 제출 요구 가능), 자동차등록원부 (소유 차량이 있을 경우).
- **대상별 추가 서류:**
- 대학생: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예정증명서.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 한부모가족: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유의사항]
- **꼼꼼한 공고문 확인:** 입주 자격, 제출 서류, 임대료 등 세부 조건은 공급 단지 및 모집 시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본인의 자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변동:** 행복주택은 정해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만 신청 및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후에도 재계약 시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재계약이 불가하거나 인상된 임대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신청 제한:** 한 세대에서 동일한 유형의 행복주택에 중복으로 신청하거나, 이미 행복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신청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자격 유지:** 청년, 대학생, 사회초년생은 미혼이어야 하며,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은 특정 조건에 맞는 세대 구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유지 여부가 중요하며, 자격 변동 시에는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1600-1004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 1600-3456
- 마이홈포털: myhome.go.kr (전국 공공주택 정보 확인 및 온라인 상담 가능)
- 각 지역별 도시공사 또는 주택도시공사 콜센터: 해당 지역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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