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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한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의 간병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부담 완화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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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중증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했을 때 발생하는 간병비 부담을 경감시켜, 이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적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1일 일정 금액(예: 1일 최대 00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거나, 실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월별 또는 연간 최대 지원 한도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의료기관을 통해 간병비를 대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경우에 따라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입원 기간 중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지원됩니다. 통상 1회 입원당 최대 30일, 연간 최대 60~90일 등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전문 간병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간병인 자격증 소지자) 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목적] - 무연고 기초수급자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 접근성 향상. -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여 의료비 빈곤을 예방. -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무연고'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그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기피하여 실질적인 가족의 돌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 해당 지자체에서 인정한 자. - '위기상황' 기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의료기관(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전문 간병인의 돌봄이 필수적이라고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통해 확인된 자.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으므로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수급자 자격을 유지해야 함. - 간병의 필요성: 질병의 위중도 및 신체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타인의 간병이 없이는 일상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무연고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이웃 진술, 부양의무자 연락 두절 확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무연고 상태가 확인되어야 함.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시설입소 등) - 다른 법령(예: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또는 민간 보험을 통해 간병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가족이나 부양의무자가 실질적으로 간병이 가능하거나, 간병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순 진료, 검진, 외래 치료 및 미용 목적 등으로 인한 입원 또는 간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입원 즉시 해당 의료기관의 사회복지팀과 상담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사업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2. 신청서 제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간병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실태 조사: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의 자격 요건(기초수급자 유지 여부, 무연고 여부, 간병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4. 심의 및 결정: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에서 신청 내용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5. 지원금 지급: 결정 통보 후, 확정된 지원 방식에 따라 간병비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간병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입원 확인서 및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간병의 필요성이 명시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실질적인 무연고 상태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예: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부재 확인, 이웃 진술서, 부양의무자 연락 두절 확인서 등) - 간병비 지출 영수증 또는 간병인 계약서 (선지급 후 청구 시) - 본인 또는 대리인 통장 사본 (필요시) - 기타 담당 공무원이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사전 신청 원칙: 간병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 또는 입원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급 적용이 어렵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제도를 통해 이미 간병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격 변동 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 가족관계 변동 등으로 무연고 상태가 해소되거나, 간병 필요성이 없어지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정보 제공: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복지혜택의 세부 지원 기준,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등은 각 시/군/구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입원 중인 의료기관의 사회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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