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복지혜택은 사회적 관계망의 해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복지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연고 사망자와 행려자들에게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급증하는 무연고 사망자와 길거리 노숙인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무연고 사망자 지원**: 최소한의 존엄성을 갖춘 공영 장례를 지원합니다. 화장 및 봉안 비용, 유골 안치 시설 사용료 등 장례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원하며, 지자체에 따라 추모 공간 마련 및 위패 봉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 **행려자 지원**:
1. **긴급 주거 지원**: 임시 보호 시설, 그룹홈 연계, 그리고 필요한 경우 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생계 지원**: 식사 제공(급식 지원), 기초 생필품(의류, 위생용품 등) 제공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돕습니다.
3. **의료 지원**: 건강 검진, 질병 치료 연계(공공 의료기관, 보건소), 그리고 필요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권을 보호합니다.
4. **자활 및 자립 지원**: 전문 상담을 통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자활 계획을 수립하고, 직업 훈련, 일자리 연계,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및 의료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 연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장기적인 자립을 돕습니다.
5. **사회 적응 지원**: 심리 상담, 대인관계 형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다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목적]
- **인간의 존엄성 보장**: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받으며 삶을 마무리하거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 복지 제도에서 미처 포괄하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자립 및 사회 복귀 지원**: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상담과 연계를 통해 개인이 스스로 자립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무연고 사망자**: 가족관계 단절, 장기적인 연락 두절 등으로 연고자를 찾을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치러야 하는 사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행려자**: 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 공원, 임시 거처 등에서 생활하며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통상적인 노숙인, 부랑인 등을 포함하며,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정 기준]
- **무연고 사망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포기하여 지자체에서 장례를 집행해야 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관련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선정됩니다.
- **행려자**: 주거가 없는 상태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하며, 일시적인 주거 불안정이 아닌 지속적인 생활 어려움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명확하게 적용되기보다는 현장 확인과 상담을 통해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임을 우선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른 복지제도의 혜택을 이미 충분히 받고 있거나, 지원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무연고 사망자 지원**: 주로 지자체(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장사 관련 부서 또는 복지 부서)에서 사망자의 연고 확인 절차를 거쳐 직접 진행합니다.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연고자가 지자체에 인수 포기 의사를 밝히면 지자체에서 공영 장례를 주관하게 됩니다.
- **행려자 지원**:
1. **신고 및 문의**: 본인 또는 주변 시민, 경찰,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등이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문의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및 초기 조사**: 담당 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현 상황(주거 여부, 건강 상태, 경제 상황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3. **지원 계획 수립 및 연계**: 초기 조사를 바탕으로 주거, 생계, 의료, 자활 등 개인별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문 기관에 연계합니다.
[준비 서류]
- **무연고 사망자 지원**: 사망진단서,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연고 확인에 필요한 서류 및 연고자의 시신 인수 포기서(해당하는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이는 주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행정 절차에 따라 준비하고 확인합니다.
- **행려자 지원**: 별도의 정형화된 준비 서류는 없으나,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있다면 초기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신분증이 없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복지 담당자가 신분 확인 및 관련 절차 진행을 지원합니다. 추후 다른 복지 제도로 연계될 경우, 해당 제도의 신청 서류(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적극적인 도움 요청**: 신분증이 없거나 행정 절차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복지 담당자가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해드립니다.
- **지자체별 상이**: 지원 내용 및 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활 의지 중요**: 행려자 지원은 일시적인 도움을 넘어 자립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과정에서 대상자의 자활 의지가 중요하며, 복지 담당자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자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긴급 상황**: 생명이 위급한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119(소방), 112(경찰)에 우선 신고하여 응급조치를 받고, 이후 관련 복지 기관에 연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129 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복지 관련 상담 및 정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거주지(또는 발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관련 부서(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등)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 특화 지원 기관으로,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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