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가족 해체, 고령화, 빈곤 등으로 인해 보호자가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간병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연고 행려환자에게 입원 기간 동안 필수적인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료비는 물론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의료기관이 환자를 안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병원 입원 중 의학적으로 필요한 간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및 금액: 1일 정액 방식으로 지원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시: 1일 7만 원 ~ 8만 원 수준).
- 지원 기간: 1회 입원당 최대 30일 또는 60일 이내로 지원되며, 연간 총 지원 일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시: 연간 최대 90일 이내). 환자의 상태 및 필요에 따라 연장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주체: 환자가 입원한 병원의 사회사업팀 또는 지자체가 연계한 전문 간병인 또는 간병 업체에 간병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환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간병 내용: 식사 보조, 위생 관리(목욕, 옷 갈아입히기), 배변 및 배뇨 보조, 체위 변경, 이동 보조, 약 복용 보조 등 환자의 일상생활 및 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간병 서비스에 한정됩니다.
[특징]
- 인도주의적 지원: 보호자 없는 최취약계층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어려움을 경감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합니다.
- 의료기관 협력: 의료기관 사회사업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 발굴부터 간병 서비스 연계, 비용 정산까지 유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신속성: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간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맞춤형 지원: 환자의 건강 상태 및 필요에 따라 1인 전담 간병 또는 공동 간병 등 적절한 간병 형태를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호자(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 법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연락이 두절되어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의사가 없어 사실상 보호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무연고' 환자 중 병원에 입원하여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자.
- 일정한 거주지가 없거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파악이 어려운 '행려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의 환자.
- 의료기관에 입원 중이며,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간병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환자.
[선정 기준]
- 무연고성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말소 여부, 사실조사를 통해 법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연락 두절, 부양 거부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행려성 확인: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없거나 불분명하여 사실상 주거가 없는 상태임을 지자체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 의료적 간병 필요성: 주치의 소견서 등을 통해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식사, 위생, 배변, 이동 등)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 간병인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 타 복지혜택 미수혜: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간병비 또는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예: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무연고 행려환자의 특성상 소득 및 재산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사실상 최저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타 간병비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심사합니다.
[제외 대상]
-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 및 의사가 있어 간병이 가능한 경우.
-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한 입원 중 단순 보호 목적의 간병.
- 미용 목적 또는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간병.
- 타 기관 또는 제도에서 간병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무연고 행려환자의 특성상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주로 의료기관 또는 해당 환자를 발견한 기관에서 대리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환자 발견 및 입원: 무연고 행려환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합니다.
2. 무연고 여부 확인: 병원 사회사업팀 또는 의료진이 환자의 보호자 유무 및 무연고, 행려성 여부를 확인하고, 간병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3. 지원 신청: 의료기관(주로 사회사업팀)에서 해당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확인될 경우) 또는 발견지 관할 시군구청(복지부서 또는 보건소)에 간병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4. 자격 심사: 지자체 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실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5.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면, 지자체는 의료기관에 지원 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간병 서비스 연계 및 비용 정산을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주로 의료기관 사회사업팀 또는 지자체에서 준비 및 취합)
- 간병비 지원 신청서 (관할 지자체 소정 양식)
- 주치의 소견서 (간병 필요성 및 기간 명시)
- 진단서 또는 입원 확인서
- 무연고 확인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말소 사실 포함), 사실조사 보고서 등 보호자 부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행려환자 확인 자료: 사실조사 보고서, 거주지 불분명 확인서 등
- 신분 확인 자료: 환자의 신분증 사본 (없는 경우 지문 대조 등 행정 절차를 통해 신원 확인)
- (지원 결정 후) 간병인 고용 계약서 또는 간병 서비스 제공 확인서 및 비용 청구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간병비 또는 유사한 서비스(예: 장기요양보험)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비용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할 지자체에 예산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간병 범위 제한: 지원되는 간병 서비스는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부분에 한정됩니다. 특수 간병이나 과도한 서비스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위조 방지: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 확인 협조: 무연고 여부 및 간병 필요성 등 자격 심사를 위한 사실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 퇴원 후 연계: 지원 기간 종료 또는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사회사업팀이나 지자체와 협의하여 노숙인 쉼터, 요양 시설 등 다음 단계의 복지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문의처]
- 환자가 입원 중인 의료기관의 사회사업팀
- 환자가 발견된 지역 또는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통합조사팀, 보건소 등)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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