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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인공실장실 설치가 어려운 무주 군민의 안전한 혈액투석을 돕기 위해 혈액투석에 따른 교통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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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사업은 인공신장실 설치가 어려운 무주군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맞춤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무주군민 중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 정기적인 혈액투석 치료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군 내에 인공신장실이 부재하여 원거리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치료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혈액투석에 수반되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혈액투석 1회당 정액 O만원을 지원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무주군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월 최대 지원 횟수: 월 최대 O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괄 지급됩니다. - 지원 목적: 혈액투석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이동 시 발생하는 교통비(자가용 유류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등)의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데 사용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혈액투석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원거리 이동에 따른 경제적, 신체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특징: 무주군의 지역적 의료 인프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환자 중심의 배려 깊은 행정 서비스 제공에 의미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혈액투석환자로서,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음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증명 가능한 자. - 무주군 내 의료기관에 인공신장실이 없거나 이용이 불가하여, 타 시군구 등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동하여 혈액투석 치료를 받는 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별도의 소득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통해 타 복지 혜택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미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의 유사 사업(예: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혈액투석과 관련된 교통비 또는 이동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타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혈액투석에 따른 교통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을 우선 적용하며, 본 사업과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 무주군 내 의료기관에서 혈액투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무주군 보건소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지정된 계좌로 교통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무주군 거주 확인용)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만성신부전증 및 정기적 혈액투석 치료 사실 명시) - 혈액투석 진료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월별 투석 횟수 및 관외 의료기관 이용 증명)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된 경우가 많음)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기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지원 금액 및 횟수는 매년 무주군 예산 상황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변동, 건강 상태 변화 등 지원 대상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무주군 보건소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타 복지 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는 심사 과정에서 확인되므로, 미리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무주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OOO-OOOO-OOOO (담당 부서 직통)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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