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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추모의집 운영

무주추모의집을 운영함으로써 무주군 군민들의 애향심 향상 및 복지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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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무주추모의집 운영 사업은 무주군 군민들이 고인을 경건하게 추모하고, 장례 및 장묘 문화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현대적이고 품격 있는 공공 추모 시설을 제공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영원한 안식처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선진적이고 건강한 추모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안치단 제공: 화장된 유골을 안전하고 경건하게 모실 수 있는 현대식 납골당 안치단(봉안당)을 제공합니다. 개인단, 부부단 등 다양한 형태의 안치단이 조례에 따라 운영됩니다. - 추모 공간 제공: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정숙하고 쾌적한 추모 공간 및 편의 시설을 제공하여 유가족들이 평온하게 고인을 기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이용료 감면 혜택: 무주군민에게는 타 지역 주민 대비 대폭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안치단 사용료 및 연간 관리비 등에 적용) - 전문적 관리: 전문 인력을 통한 시설물 상시 관리 및 환경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추모 환경을 유지하며, 유가족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목적] - 군민들에게 품격 있는 공공 장사 시설을 제공하여 장례 및 추모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에 선진 장묘 문화 정착에 기여합니다. - 고향을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고인을 기리는 엄숙한 공간을 통해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군민의 애향심을 증진합니다. -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군민들에게 영원한 안식처를 제공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며,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복지 서비스를 실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 당시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망자 및 그 유가족 (신청일 현재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가족에 한함). - 무주군에 본적이 있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 무주군에 연고를 둔 사망자 (단, 무주군 조례에 따라 별도 심사 후 인정). - 무주군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국가유공자 등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사망자는 사망 당시, 유가족은 신청 당시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하며, 이는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됩니다. - 안치 시설 이용 시: 화장(火葬)을 마친 유골에 한하여 안치가 가능하며, 화장 증명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이용 제한: 무주추모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명시된 이용 제한 사유(예: 불법적인 목적으로 신청, 허위 사실 기재, 시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되거나 이미 승인된 사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무주추모의집 관리사무소 또는 무주군청 담당 부서(예: 환경위생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이용 자격 및 절차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무주추모의집 관리사무소 또는 무주군청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이용 자격 및 요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5. 사용료 납부 및 이용: 승인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고 시설을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무주추모의집 이용 신청서 (소정 양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망 사실 확인) - 화장증명서 (화장을 마친 유골인 경우 필수) - 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사망 당시 무주군 거주 여부 확인) - 신청인(유가족)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신청 당시 무주군 거주 여부 및 가족 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 - 기타 조례에 따른 특별 대상자 증빙 서류 (예: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유의사항] - 이용 요금: 무주군민과 타 지역 주민 간 이용 요금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사용료 외에 연간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치 기간: 안치단의 사용 기간 및 연장 가능 여부는 조례에 따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유골 안치 관련 규정: 안치 가능한 유골의 형태 및 안치단 내 유품 배치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사전 예약: 명절 등 특정 기간에는 추모 공간 이용객이 많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미리 예약 또는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정보 제공 시 시설 이용이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무주추모의집 관리사무소: 063-XXX-XXXX (가상의 번호입니다. 실제 문의 시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또는 담당 부서): 063-XXX-XXXX (가상의 번호입니다. 실제 문의 시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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