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정상아에 비해 질병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입원 및 외래 진료비를 지원하여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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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입원 및 수술에 따른 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출생 시 체중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선천성이상아는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목적] 출생 초기 집중 치료가 필요한 영아의 생존율을 높이고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며, 가정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단,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신생아중환자실(NICU)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선천성이상아는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질병명 및 코드 포함) 1부 - 출생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입금계좌 통장사본 [유의사항] - 지원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 다른 의료비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보건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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