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민간·가정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실질적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재원 누리 만3~5세 과정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보육료 차액분 부모부담금 지원

조회수 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실질적인 무상보육 실현을 목표로, 정부지원 보육료 상한액을 초과하는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부모부담금에 대해 차액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보육료를 지불해야 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누리과정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정부지원 보육료(누리과정 보육료 바우처) 상한액과 해당 어린이집의 실제 수납액(보육료) 간의 차액분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지역별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 그리고 어린이집별 수납액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보육료 고지서에서 지원 금액만큼 차감되거나, 지자체에서 부모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기간: 아동이 누리과정 대상 연령(만 3~5세)에 해당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하며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 선택권 보장 및 보육비 격차를 해소하여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합니다. - 특징: 정부지원 보육료만으로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높은 보육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부모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보육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으로써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지자체별로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별 지원 내용 및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누리과정(만 3~5세)에 해당하는 연령의 아동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정부지원 어린이집(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이 아닌 민간 또는 가정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 정부지원 보육료(누리과정 보육료 바우처)를 신청하여 수급 중인 아동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없으며, 누리과정 대상 아동으로서 정부지원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아동이 실제로 민간 또는 가정 어린이집에 재원하며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어린이집 유형(민간, 가정)에 따라 발생하는 정부지원 보육료와 실제 부모부담 보육료 간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해당 지원은 누리과정 보육료 바우처 신청 시 자동으로 연계되거나, 어린이집을 통해 지자체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반적으로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사이트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보육료 지원(아이사랑카드)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됩니다. - 이미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해당 차액 지원은 어린이집에서 지자체로 신청 후 부모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우선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 아동 및 부모의 신분증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 보육료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온라인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 보육료 결제에 필요한 아이사랑카드 (신규 발급 또는 기존 카드 사용) - 지원금을 직접 계좌로 받는 방식인 경우, 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해당 지자체 정책에 따름) [유의사항] - 본 지원 사업은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금액, 신청 절차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이 어린이집에 실제로 재원하고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에만 지원됩니다. 휴원, 퇴소, 전학 등의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수납액이 정부지원 보육료 상한액 이하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차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정부 및 지자체의 보육 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