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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법령에 의해 무상 지원되는 보육료 외에 어린이집에 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필요경비 일부 지원하여 취약계층 보육 부담 완화 및 보육지원 체감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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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기본 보육료 외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하여 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필요경비(입학준비금, 견학비, 특성화 활동비 등) 중 '입학준비금'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가정의 보육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아동이 균등한 보육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어린이집 신규 입학 또는 새 학기 시작 시 발생하는 '입학준비금' 또는 이에 준하는 명목의 필요경비.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연 1회, 10만원 내외의 정액 지원 또는 실 소요액 중 일정 비율(예: 50%~80%)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보조금 형태로 보호자에게 지급되거나, 어린이집과 협의하여 해당 비용을 직접 정산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어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원 시기: 주로 학년도 시작 전후(예: 2월~3월) 또는 신규 입학 시점에 맞춰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목적] - 경제적 부담 완화: 취약계층 가구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이 차별 없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교육 기회 평등 증진: 법정 보육료 외의 부대 비용으로 인해 아동이 특정 활동에서 배제되거나 보육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여 교육 기회 불평등을 해소합니다. - 보육서비스 만족도 제고: 학부모들이 보육지원 정책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함으로써, 보육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킵니다. -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경제적 이유로 아동이 어린이집 적응에 필요한 물품이나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만 0세부터 만 5세(취학 전) 아동 중 다음 취약계층 가구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계층 확인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조손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의 자녀 - 기타 지자체장이 별도로 정하는 저소득 또는 취약계층 가구의 자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상기 명시된 취약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하며, 별도의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어린이집 재원 또는 입학 예정인 만 0세부터 만 5세 아동 (단, 연장 보육 이용 등 아동복지법에 따른 만 12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까지 포함될 수 있으나, 본 사업의 입학준비금 특성상 만 5세 이하가 주 대상).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아동. - 제외 대상: - 유사한 입학준비금,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타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어린이집 외 유치원 또는 다른 보육·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아동 (본 사업은 어린이집에 한정). - 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의 자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각 지자체 및 어린이집의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주로 입학 또는 학년도 시작 전후에 집중됩니다. 2. **신청 기관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 복지포털(예: 복지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구비 서류와 함께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자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 메시지, 우편 등으로 결과가 통보되며, 안내된 절차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 서비스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변경) 신청서 (필요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확인용) - 어린이집 재원증명서 또는 입학 예정 증명서 (입학원서 사본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이미 자격이 확인된 경우 제출이 간소화될 수 있음. -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 - 입학준비금 지출 내역 관련 서류 (영수증, 납부확인서 등 - 사후 정산 방식일 경우)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본 사업은 유사 성격의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거나 지원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 서류는 반드시 정확하고 사실에 부합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위조 서류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소득, 거주지, 가구 구성원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지원금 사용 용도**: 지원금은 '입학준비금'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의 세부 지원 내용(지원 금액, 대상 범위, 신청 기간 등)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아동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시·군·구 아동복지과 또는 보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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