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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육시설 이용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정부미지원시설 이용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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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정부의 직접적인 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아 부모에게 표준보육료 외의 추가적인 보육료(차액보육료)를 징수하는 민간 보육시설에 재원 중인 아동의 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형태의 보육 서비스 제공 및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내 보육 인프라의 다변화와 질적 향상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정부가 고시한 연령별 표준보육료 단가와 해당 민간 보육시설이 부모에게 청구하는 실제 보육료 간의 차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상한액은 각 지자체 및 시설 유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어린이집 또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되며, 대부분의 경우 해당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급되어 부모가 납부해야 할 보육료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부 지자체는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지원 기간: 아동이 해당 정부미지원 민간 보육시설에 재원 중이며,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계속 지원됩니다. [목적] - 부모 부담 경감: 정부 표준보육료를 초과하는 민간 시설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어 양육비용 절감에 기여합니다. - 보육 서비스 선택권 확대: 부모가 다양한 특성과 교육 방식을 가진 민간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보육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힙니다. - 민간 보육시설 활성화: 정부 지원 체계 밖에서도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지역사회 보육 인프라의 다양성을 유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정부미지원 민간 보육시설에 재원 중인 만 0세부터 만 5세(취학 전) 아동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어린이집 중 정부의 표준보육료 지원을 직접 받지 않아 부모에게 차액보육료를 징수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 보육료 지원 자격(아이행복카드)을 보유하고 정부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며, 정부 보육료 바우처 지원 대상 아동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정부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아동 중 표준보육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 거주지 기준: 해당 복지혜택을 지원하는 지자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 제외 대상: 정부로부터 표준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아 부모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해당 어린이집 문의: 현재 아동이 재원 중인 정부미지원 민간 보육시설에 문의하여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의 실시 여부 및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보육료 지원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부 보육료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만으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보육료 바우처 신청 시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함께 신청하거나, 해당 지자체의 자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상이) [준비 서류] - 신분증 (보호자) - 아동의 보육료 지원 자격(아이행복카드) 확인 서류 또는 신청 내역 - 해당 어린이집의 재원증명서 및 보육료 납부고지서 (차액보육료 명시) - 필요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기존 보육료 바우처 신청 시 제출된 서류로 대체될 수 있음) - 기타 해당 지자체 또는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은 각 지자체의 예산과 정책에 따라 지원 여부, 지원 금액,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유사한 목적의 보육료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시 신고: 아동이 재원 중인 시설이 변경되거나, 이사 등으로 인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해당 어린이집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 중단 가능성: 예산 상황,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재원 중인 해당 어린이집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또는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등)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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