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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양육공백 가정의 양육부담과 경제적부담을 경감하여 공적돌봄체계 강화 및 저출산 해소, 양육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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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밀양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양육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적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며, 아이를 키우기 좋은 양육친화도시 밀양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국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율은 가구 소득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유형(시간제/종일제), 이용 시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본인부담금의 20~50% 수준, 월 상한액 설정 등) - 지원 방식: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신청 가정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납부 내역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매년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며, 연간 지원 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부터 소급 적용 여부는 밀양시의 정책에 따릅니다. [목적] - 양육 공백 발생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부담 경감. -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 공적 돌봄 시스템의 내실화 및 사각지대 해소. - 저출산 극복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아동(국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발생 가정(취업 부모, 한부모, 다자녀, 조손 가정 등). - 국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가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인 가정(단, 다자녀 가구 등 특정 유형은 소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예외 적용될 수 있음). - 서비스 이용 기준: 국가 아이돌봄서비스 자격을 부여받아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 - 제외 대상: 타 법령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동일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밀양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상시 접수 또는 연간 특정 기간 동안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공고는 밀양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밀양시청 아동보육과(여성가족과)를 통해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밀양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확인서 또는 서비스 요금 결제 영수증(본인부담금 납부 증빙 자료)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수령할 계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해 동일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신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 및 거주지 변동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밀양시청 아동보육과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밀양시청 아동보육과: 055-359-XXXX (밀양시청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 부서 연결 요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일반 문의: 아이돌봄서비스 대표전화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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