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지원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신탁계약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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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발달장애인이 부모 사후 또는 자신의 노후에 재산 착취 등의 위험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기관(신탁업자)에 재산을 맡기고 관리받는 '장애인신탁'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신탁계약 컨설팅: 전문가를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신탁 설계 상담 지원 - 신탁계약 초기비용 지원: 신탁 계약 체결 시 필요한 법무사 등기 수수료, 공증료 등 실비 지원 (1인당 최대 200만원 한도) [특징] 재산을 단순히 보관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 당사자의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 필요에 따라 안정적으로 자금이 지급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부모 등 보호자의 유산을 자녀인 발달장애인에게 안전하게 상속하는 방법으로도 활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등록된 발달장애인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발달장애인 - 신탁 계약 시 발생하는 초기 비용(법무사 수수료, 공증료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중앙발달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서도 상담 및 안내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지원 관련 서류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유의사항] - 신탁 계약 자체는 금융기관(은행 등)과 체결하며, 정부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신탁 계약 후 발생하는 신탁보수(관리수수료)는 본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중앙발달장애인권익옹호기관 (1522-2882)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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