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후견인을 선임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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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한해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후견인 선임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공공후견인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보자를 발굴하여 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을 지원합니다. - 후견인 활동비 지원: 선임된 공공후견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여 발달장애인의 신상보호, 재산관리, 의료행위 동의, 복지서비스 신청 등을 돕도록 합니다. [목적] - 발달장애인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자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선정 기준] - 의사결정 능력의 제한으로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 후견인이 될 만한 친족이 없거나, 친족이 있더라도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부모, 형제자매,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등이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유의사항] - 공공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대신 처분하는 등 모든 것을 결정하는 대리인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스스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1522-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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