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지원

발달장애인이 겪는 차별, 인권침해, 학대 등의 피해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상담과 권리구제 절차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소송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의사소통 및 자기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권익침해 상담: 전화, 온라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 - 현장조사 및 정보제공: 피해 현장조사, 관련 법률 및 구제 절차 안내 - 법률 조력: 고소·고발 등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변호사 등 전문가 조력 연계 - 공익소송 지원: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중요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및 변호사 선임 지원 [목적] 발달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권익침해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및 그 가족, 보호자 -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 학대, 인권침해 사례 [선정 기준] -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익옹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례 - 사안의 중대성, 공익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 등 직접적인 법률 지원 여부 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상담 신청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644-0420으로 전화 [준비 서류] - 상담 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녹취, 진단서, 관련 서류 등)가 있다면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유의사항] -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학대 등 긴급한 사안의 경우, 경찰(112)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0420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