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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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지역사회 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여, 자립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월별 바우처(전자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시간: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개인의 욕구 및 장애 정도, 서비스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월별 서비스 시간이 차등 지급됩니다. (예: 기본형 월 100시간, 참여형 월 120시간 등, 지역 및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자의 선택과 욕구를 반영하여 직업 탐색 및 훈련, 사회성 기술 향상, 건강 및 체력 증진, 문화예술 활동, 자립생활 기술 훈련, 지역사회 참여 활동 등 다양한 맞춤형 주간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 본인 부담금: 서비스 이용료는 원칙적으로 국비와 지방비로 전액 지원되어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다만, 서비스 프로그램 참여 중 발생하는 식비, 입장료, 재료비 등은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이용자 중심: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선택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 기반: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사회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자립생활 지원: 낮 시간 활동 참여를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된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 서비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며, 학령기(초·중·고등학교 재학생)가 아닌 자. [제외 대상] -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서비스(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낮 시간 활동 지원 프로그램)를 이용 중인 자. - 거주시설 입소자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등).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 활동지원급여를 월 20시간 이상 이용하는 자 (단,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간만큼 활동지원 급여 시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시 확인 필요).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또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 (만 65세 미만이라도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주체: 본인, 부모,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서비스 신청서 제출 ->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서비스 이용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서비스 이용 시작.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제공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발달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필요시) 학령기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제적증명서 또는 최종 학력증명서 등) - (기타) 시·군·구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다른 유사한 낮 시간 활동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간만큼 활동지원 급여 시간이 차감되거나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월별로 지급되는 바우처는 해당 월에만 사용 가능하며,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계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서비스는 이용자의 욕구와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해야 합니다. 여러 기관을 비교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개인별 지원 계획: 서비스 신청 후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개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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