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장애인 대상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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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신체활동을 증진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스포츠 접근성을 높여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 강좌 수강료 및 시설 이용료 지원 (개인당 연간 최대 10개월) - 지원 방식: 가상카드(바우처) 발급 방식으로, 이용자가 등록된 스포츠 시설에서 강좌를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원 기간: 선정 통보일로부터 해당 연도 12월까지 (사업 시작 시점은 시군구별 상이할 수 있으나, 통상 3월 또는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 - 지원 범위: 체육회 및 지자체에 등록된 스포츠 시설의 다양한 강좌 (수영, 헬스, 요가, 탁구, 볼링, 생활체조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강좌 포함) - 자부담: 월 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장애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사회 참여 확대 및 사회 통합 기여, 여가 선용 기회 제공, 스포츠 향유를 통한 행복 추구권 보장. - 특징: -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장애인이 본인의 관심과 신체 능력에 맞는 스포츠 강좌를 직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스포츠 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장애인들이 쉽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건강 및 재활 효과: 꾸준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신체 기능 향상 및 정신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재활 치료와 연계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만 6세부터 만 64세까지 (기준년도 출생자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기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의 장애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별 건강보험료 또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의 장애인에게 우선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 관계없이 우선 선정) - 연령 기준: 지원 대상 연령(만 6세 ~ 만 64세)에 해당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시군구 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동일 기간(해당 연도) 중 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이용권(비장애인 대상) 등 유사한 바우처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전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미이용한 경우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방과 후 활동 지원' 등 유사 서비스를 통해 스포츠 강좌를 이용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 접속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합니다. 2.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명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매년 초(통상 1월 말 ~ 2월 말)에 집중 신청 기간이 운영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해당 연도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관할 시군구 체육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입력, 방문 신청 시 비치된 양식 작성)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 기타 소득 기준 적용 대상: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소득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및 연령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는 신청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스포츠 시설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매월 말일까지 미사용 시 해당 월의 지원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이월 불가) - 선정 통보 후 반드시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등록된 강좌에 참여해야 하며, 미발급 또는 미이용 시 다음 연도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스포츠 강좌 시작 전 해당 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유무 및 강사의 전문성 등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이 확정된 후 개인 사정으로 강좌를 중단할 경우, 해당 시군구 담당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스포츠강좌이용권 콜센터: 1668-7738 - 거주지 관할 시군구 체육 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게시판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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