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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직업훈련연계주택 운영 지원

고용연계 직업훈련자에게 주거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원거리 훈련자의 원활한 이용과 자립 생활과 고용연계를 지원하여 자립 역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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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발달장애인이 직업훈련에 집중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원거리 거주 발달장애인이 직업훈련기관 이용에 겪는 물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훈련 과정과 연계된 독립적인 주거 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 생활 역량을 강화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 통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주거 공간 제공**: 직업훈련기관과 연계되거나 근거리에 위치한 주택(아파트, 빌라, 원룸 등)의 입주 및 운영을 지원합니다. 주로 2~4인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생활 형태의 주택으로 운영됩니다. - **주거비 지원**: 월세, 보증금, 관리비 등 주거 공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분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입주자는 통상적으로 식비, 개인 공과금 일부 등 최소한의 자부담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자립 생활 지원 서비스**: 주택 내에서의 안정적인 자립 생활을 위해 생활지도 인력(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을 배치하여 일상생활 기술 훈련(식사 준비, 청소, 돈 관리 등), 건강 관리, 여가 활동,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 **고용 연계 지원**: 직업훈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훈련 과정 중 심리 상담, 취업 상담, 현장 실습 연계 등 취업 준비 전반에 걸친 지원을 제공하며, 훈련 수료 후 취업 및 사후 적응 지원까지 연계합니다. - **기간**: 직업훈련 과정 기간에 맞춰 최대 1년~2년까지 지원하며, 훈련 연장 또는 취업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목적 및 특징] - **자립 역량 강화**: 단순히 주거 공간만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체계적인 자립 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생활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직업훈련 몰입 증진**: 통학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직업훈련에 온전히 집중하여 성공적인 직업 능력 습득을 유도합니다. - **고용 연계 강화**: 주거 지원과 동시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훈련 수료 후 실제 고용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사회 통합 기여**: 독립적인 생활과 직업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 직업훈련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 훈련기관, 지방자치단체 직영 또는 위탁 운영 직업훈련기관 등)에 입소 예정이거나 현재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 중인 자. - 직업훈련기관과 거주지 간의 거리가 멀어 통학에 어려움이 있거나, 독립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립 생활 연습이 필요한 자. - 공동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갖춘 자 (자해/타해의 위험이 없고, 상시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 없는 등). [선정 기준] - **나이**: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나, 훈련 과정 및 자립 의지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 **거주지**: 해당 주택이 위치한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 **직업훈련 참여 계획 및 의지**: 선정된 직업훈련기관의 훈련 과정에 대한 참여 의지와 수료 가능성, 그리고 훈련 연계 고용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자립 생활 역량**: 주거 공간 내에서의 자립 생활 가능성 및 공동생활 규칙 준수 여부 등을 면담 및 필요시 주거 환경 평가를 통해 판단합니다. - **주거 필요성**: 기존 거주 환경에서 훈련 참여가 어렵거나, 독립적인 주거 경험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우선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직접적인 소득 기준은 없으나, 주거 공간 지원에 따른 운영비 분담(예: 식비, 공과금 일부) 능력 여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우대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현재 다른 거주 지원 서비스(예: 그룹홈, 거주시설 등)를 이용 중이거나, 상시적인 의료 지원 또는 간호가 필요한 자, 공동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 특성이 있는 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거주하시거나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해당 지역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및 산하 직업훈련원에서 본 사업의 운영 여부 및 세부 사항을 문의합니다. 2. **상담 및 사전 평가**: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의 상황에 대한 상담을 받고, 직업훈련 참여 계획 및 주거 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전 평가를 받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지원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시 면접 또는 방문 조사를 통해 신청자의 자립 의지, 공동생활 적합성, 직업훈련 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합니다. 5. **입주 안내 및 계약**: 선정된 신청자에게 입주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주거 연계 주택 운영 기관과 입주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연계주택 입주 신청서 (해당 기관 양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직업훈련기관 재원 증명서 또는 입학 통지서 (예정자의 경우)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확인 서류) - 건강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공동생활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해당 시) 기타 자립의지나 훈련 참여 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기소개서, 생활계획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및 경쟁률**: 본 사업은 예산 및 주택 확보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경쟁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 **자부담 비용**: 주거비는 지원되지만, 식비, 개인 용돈, 통신비, 일부 공과금 등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운영 기관에 따라 자부담 비용 항목과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생활 규칙 준수**: 주택은 공동생활 공간이므로, 다른 입주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정해진 생활 규칙과 운영 방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훈련 참여 의무**: 본 사업은 직업훈련과 연계된 주거 지원이므로, 입주자는 직업훈련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훈련 참여가 부진하거나 중단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퇴소 및 연장**: 지원 기간 만료 시 자립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퇴소 또는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퇴소 후를 대비한 자립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각 지역별로 운영되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별 지사 및 산하 직업훈련원 - **복지로 상담센터**: 129번 (보건복지부)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역의 사업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와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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