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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노동참여가 제한된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존감 고취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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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매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권리 옹호' 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직무를 제공하여, 단순 소득 보전을 넘어 자존감을 고취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 주체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사회 변화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별화된 형태의 일자리 모델입니다. [지원 내용] - **직무 내용**: 주로 장애인 인권 옹호 활동(장애인 차별 감시 및 권리 옹호), 문화예술 활동 지원(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 및 확산 지원), 모니터링 및 접근성 향상 활동(편의시설 및 정보접근성 모니터링)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직무에 배치됩니다. - **근무 조건**: 주 14시간 내외 (월 56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특성과 참여자의 건강 상태, 직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임금**: 해당 연도 최저임금 수준을 적용하며,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 **계약 기간**: 사업 기간은 통상 1년 단위로 운영되며, 사업의 지속성 및 참여자의 직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프로그램**: 직무 관련 전문 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 동료 지원 활동 등이 함께 제공되어 참여자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 및 사회 적응을 돕습니다. [목적] - 중증장애인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인권 신장에 기여하며, 장애인이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옹호하는 활동을 통해 자립 기반을 강화합니다. -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하고, 다양한 사회 경험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심한 장애인) - 취업 욕구가 있으나, 중증의 장애로 인해 일반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가 어려운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기관의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다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자 (예: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복지일자리, 노인일자리, 자활근로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대할 수 있으며, 참여자의 근로 의지, 직무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직장가입 장애인의 경우 사업의 성격과 지자체별 운영 방침에 따라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음 -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개인별 활동지원 서비스는 참여 가능 - 신청 당시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 공고 확인**: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지역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사업 수행 위탁 기관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연말 또는 연초에 다음 연도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게시됩니다. - **신청서 접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또는 사업 위탁 기관(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 등)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1차 서류 심사를 진행하며, 이후 직무 적합성 및 참여 의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면접 심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정 양식)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 (해당 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해당 시) 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 증명서 등 직무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참여 불가**: 본 사업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일자리 사업(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복지일자리, 노인일자리, 자활근로 등)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복 참여가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차이**: 사업 내용, 모집 시기, 자격 요건 및 직무 유형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 수행 기관의 운영 방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직무 수행 의지**: 사업의 특성상 참여자의 적극적인 권리 옹호 및 사회참여 의지가 중요합니다.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 및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 **제한된 인원**: 사업 예산 및 인력은 한정되어 있어, 신청하더라도 모든 신청자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지역 장애인복지관**: 사업 수행 기관인 경우가 많으므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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