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발달재활서비스지원 (시자체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국고보조사업)에서 소득기준초과로 제외된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재활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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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국고보조사업)의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재활 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해당 시·군·구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보충적 복지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된 아동에게 재활치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재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일정 금액의 바우처가 지원되며, 개인의 소득 수준, 장애 유형 및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예: 월 10만원 ~ 20만원 상당의 바우처)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에게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가 제공됩니다. 이 카드를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제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유지 시 연 단위로 지원되며, 매년 재신청 및 자격 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원 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감각통합치료, 행동치료, 인지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장애아동의 발달 촉진 및 재활을 위한 다양한 전문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종류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서비스 이용 시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적] - 국고보조사업의 소득기준 초과로 발생하는 재활치료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접근성을 확대합니다. -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아동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합니다. - 장애아동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중,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국고보조사업)의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 -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고보조사업의 소득기준(예: 기준 중위소득 120% 또는 130%)을 초과하나,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한 소득기준(예: 기준 중위소득 150% 또는 180% 이하)을 충족하는 가정의 아동. (지자체별 소득기준 상이) -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일부 지자체는 취학 전 아동 또는 만 12세 미만 등으로 제한할 수 있으니 확인 필요) - 제외 대상: 유사 목적의 타 법령에 따른 서비스(예: 발달재활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를 지원받고 있거나, 다른 바우처 또는 현금성 지원을 받는 아동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기타 기준: 해당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지자체별로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거나, 특정 신청 기간을 정하여 운영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지자체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방문 상담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결과 통보 및 바우처 카드 발급 → 등록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 또는 별도 요청) - 건강보험증 사본 (보호자)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지자체 요청 서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국고보조사업(예: 발달재활서비스)이나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사업과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서비스 지원 기간 중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여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및 범위: 발급된 바우처 카드는 지정된 제공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정해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시 잔액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세부 내용 상이: 본 사업은 시·군·구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각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 연령 기준, 지원 금액, 서비스 종류 및 신청 시기 등 세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대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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