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국세청

배당세액공제 (Gross-up)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을 주주가 배당으로 받을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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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법인의 이익이 '법인세'와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당소득에 일정 금액(Gross-up)을 가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후, 그 가산한 금액만큼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지원 내용] - 계산 방식: 배당소득에 Gross-up 금액(배당소득의 11%)을 더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산출된 세액에서 다시 Gross-up 금액을 빼주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Gross-up 대상)을 받은 거주자 [선정 기준] -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배당세액공제 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준비 서류] - 금융소득 명세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유의사항] - 모든 배당소득이 대상은 아니며,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등 특정 배당소득에만 적용됩니다. -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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