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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치매환자 실종 예방 확대 지원사업

배회 경험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어르신에게 실종예방 인식표 보급 및 지문 사전 등록제, 배회감지기(스마트 태그) 배부 등으로 실종 시 치매환자의 조속한 복귀를 돕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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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배회 증상으로 인해 실종 위험이 높은 치매 어르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실종 발생 시 신속한 발견 및 복귀를 지원하여 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증하는 치매 인구와 실종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예방적 차원과 사후 관리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1. **실종예방 인식표 보급**: 어르신의 옷, 신발 등에 부착하는 고유번호 인식표를 제공합니다. 인식표에는 고유 일련번호와 함께 치매안심센터, 경찰청 등 연락처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어르신 발견 시 신속한 신원 확인 및 가족에게 연락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 지원 방식: 무상 지급 2. **지문 사전 등록제 연계 지원**: 경찰청과 연계하여 치매 어르신의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사전에 등록합니다. 실종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조속한 신원 확인 및 가족 인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지원 방식: 치매안심센터 방문 시 지문 등록 안내 및 연계 지원 (경찰서 방문 등록도 가능) 3. **배회감지기(스마트 태그) 배부**: GPS 기능을 탑재한 배회감지기(손목시계형, 목걸이형, 패치형 등)를 지원하여 어르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사전에 설정된 안심구역을 이탈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합니다. * 지원 방식: 기기 구입비 및 통신료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지자체별,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될 수 있음). 4. **치매환자 가족 대상 실종 예방 교육**: 치매 어르신 가족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종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 배회감지기 사용법, 실종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목적] - 치매 어르신의 실종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합니다. - 실종 발생 시 치매 어르신이 가족의 품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발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치매 어르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 차원의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치매 어르신 존중 문화를 확산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배회 경험이 있거나, 배회로 인해 실종될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의 치매 진단 어르신 (단, 일부 지자체는 65세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지원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우선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및 실종 이력이 다수 있는 고위험군 어르신. - 제외 대상: 장기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시설 입소 중인 어르신의 경우 시설 내에서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타 복지사업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방문**: 어르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상담을 예약합니다. 2. **전문가 상담 및 필요 서비스 안내**: 치매안심센터 전문 인력과의 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상태 및 필요에 맞는 서비스(인식표, 지문 사전 등록, 배회감지기 등)를 안내받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지원 대상 선정 및 서비스 제공**: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 후,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혜택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비치) - 신청자(보호자) 신분증 및 어르신(대상자) 신분증 사본 - 치매 진단서 또는 치매 진단명이 기재된 소견서 (최근 1년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가 신청 시)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소득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지역별 지원 내용 상이**: 본 사업은 지자체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선정 기준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인 정보 갱신**: 지문 및 사진 정보, 보호자 연락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최신 정보로 갱신해야 합니다. - **배회감지기 관리**: 배회감지기를 지원받은 경우, 분실 및 파손에 유의하고 배터리 충전 등 사용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기 사용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유사한 실종 예방 서비스를 타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각 시/군/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경찰청 실종 아동 찾기 센터**: 국번 없이 182 (실종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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