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법무부

법률구조사업 (무료 법률지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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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선임, 소송비용 지원 등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공공 법률 서비스입니다.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바우처'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법률상담: 방문, 전화(국번없이 132), 사이버 상담을 통해 무료 제공 - 소송대리: 민사·가사·행정소송 등에서 변호사가 소송서류 작성 및 법정 출석 등 소송 수행 - 형사변호: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인을 위한 변호 활동 - 지원 비용: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와 변호사 보수는 무료 또는 소액의 상환금만 부담 [목적] -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 -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춰 사법 접근성 보장 -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 구제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개인회생·파산 사건 제외) - 농업인, 어업인,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범죄피해자 등 [선정 기준] - 공단 내규인 '법률구조대상자 및 구조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득 수준과 사건의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구조 여부 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상담 및 신청 -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상담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예: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 소득 증빙 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사건 관련 자료 (소장, 계약서, 차용증 등) [유의사항] - 모든 사건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승소 가능성이 없거나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경우 구조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받게 되면 공단에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홈페이지: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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