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법무부

법원 소송구조제도 (인지대·송달료 등 면제 및 유예)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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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가 경제적 이유로 침해받지 않도록,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당사자를 위해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비용 납부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사법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재판부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유예 - 변호사 보수 및 증인 여비, 감정료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유예 -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유예된 비용을 납부하게 됩니다. 패소 시에는 비용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특징]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와는 별개로, 법원이 직접 재판 비용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민사, 행정, 가사 소송 등 대부분의 재판 절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국민 (내국인, 법인,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유를 소명하는 자 -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소송을 제기하려는 법원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각급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소 제기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소송 계속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소송구조 신청서 -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유의사항] - 소송구조 결정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소송의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소송을 진행할 또는 진행 중인 각급 법원 민원실 - 대법원 콜센터 (02-348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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