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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적 출산장려지원 (첫째아이 이상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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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보완적 출산장려지원'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존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보완하여 첫째 자녀를 포함한 모든 자녀의 출산에 대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와 더불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일회성 출산지원금입니다. - 첫째 아이 출산 시: 200만원 - 둘째 아이 출산 시: 300만원 - 셋째 아이 이상 출산 시: 500만원 - 지급 방식: 신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부 또는 모)의 명의 통장으로 현금 일시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목적] - 출산 가구의 초기 양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 -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 장려 및 양육 안정성 제고. - 기존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들과 시너지를 창출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특징] - 기존의 산후조리비 지원 등 특정 목적의 지원금과 달리, 출산 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소득 기준을 비교적 완화하여 중산층 가구까지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급을 통해 다자녀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덜어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 또는 그 배우자 (부 또는 모). - 신생아는 출생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야 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됩니다. - 신생아의 출생 신고 시점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국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지원합니다. (소득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자녀 수 기준: 첫째 자녀부터 셋째 자녀 이상까지 모든 자녀의 출산 시점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제외 대상] - 해외에서 출생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신생아 및 그 부모.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외국인 배우자는 포함). - 출생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사산, 유산 등). - 신청 기간(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지원금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를 통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기한: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신청 불가)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방문 신청 시)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자녀와 신청인 간의 관계 확인용) - 출생증명서 (병원 발행) 또는 출생신고 접수증 - 필요 시 추가 서류: -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 확인 서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유의사항] - 본 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성격의 출산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각 지자체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생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추가적인 출산 지원 혜택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시면 더욱 폭넓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자주 묻는 질문 및 온라인 상담)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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