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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보호대상아동(가정위탁, 위기가정아동)에게 긴급하게 물품구입 등의 사항이 생겼을 경우 1인 20만원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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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사업은 가정위탁아동 및 위기가정아동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긴급하게 필요한 의류, 학용품, 위생용품 등 필수적인 생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이 물질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거나 기본 생활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것이 본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1회성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연간 지원 횟수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해당 물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경우에 따라 물품을 직접 구입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식은 신청 시 담당자와 협의합니다. - 사용 목적: 의류, 신발, 양말 등 의복류, 교재, 참고서, 학습준비물 등 학용품류, 비누, 칫솔, 치약, 생리대 등 위생용품류, 기타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에 필수적인 긴급 물품 구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기간: 긴급성이 인정되는 즉시 지원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됩니다. [특징] - 신속성: 아동의 긴급한 필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게 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 유연성: 특정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아동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물품 구입에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보충성: 다른 정기적인 아동 복지 지원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보충적인 지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보호 결정된 아동 - 위기가정 아동: 아동학대, 방임, 빈곤, 부모의 질병/실직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으로 인해 긴급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아동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서 위기가정으로 판단 및 관리 중인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 연장될 수 있음) [선정 기준] - 긴급한 물품 구입의 필요성: 예상치 못한 사고, 재난, 갑작스러운 신체 변화(성장 등), 기존 물품의 훼손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해 필수적인 의류, 학용품, 위생용품 등 기본 생활 물품의 즉각적인 구입이 필요한 경우 - 다른 법정 복지급여 또는 지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이미 다른 복지 서비스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 구입 비용을 지원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별도의 엄격한 소득 기준보다는 아동의 보호 상황과 긴급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나, 지나치게 고소득 가구이거나 불필요한 사치품 구입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생활비 또는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 사행성, 유흥성 또는 아동의 복지 증진과 무관한 물품 구입 - 이미 다른 경로로 동일한 목적의 충분한 지원을 받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가정위탁부모, 실제 양육자 등) 또는 아동을 관리하는 복지 담당자(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 읍면동 복지공무원 등)가 아동의 긴급한 물품 구입 필요성을 인지한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아동복지과에 우선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긴급 물품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아동의 상황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지원의 긴급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4. 지원금 지급: 지원 결정이 확정되면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전달합니다. [준비 서류] - 긴급 물품구입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아동복지과 비치) - 보호대상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정위탁 보호 결정 통지서, 아동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위기가정 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아동의 물품 구입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 서류 (진술서, 사유서, 의사 소견서 등 증빙 자료 첨부 가능) - 지원금을 수령할 계좌 통장 사본 (현금 지급 방식의 경우) - (필요시) 지출 증빙 서류 (선구매 후 정산의 경우 영수증 등) [유의사항] - 지원금은 반드시 아동의 물품 구입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사용 후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니 영수증을 잘 보관해 주십시오. - 본 지원은 긴급한 상황에 대한 일회성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생활비 지원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 지원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아동복지 담당 부서와 충분히 상담하여 자격 요건 및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이 다른 복지 서비스를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해당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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